화재가 발생 시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이 중요합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불법주정차 된 차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화전 근처에 주차를 하게 되면 화재 상황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실제로 소방차 한 대를 고압으로 방사를 하게 되었을 때 5분 만에 물을 모두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근처의 소화전에서 물을 꼭 공급받아야 합니다.
1. 주, 정차 금지 구역
2018년 8월 10일부터 강화된 법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지하식 소화전 등의 5m 이내에 주차뿐만 아니라 잠깐의 정차까지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 |
![]() |
![]() |
![]() |
2. 레드코드
주. 정차를 하다 보면 소방시설들이 잘 눈에 띄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법을 모르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시설 주변을 붉은 페인트칠을 하여 소방시설 주, 정차 금지라고 적어놓은 곳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곳을 레드 코드라고 불리며 주정차를 했을 시에 위의 소방시설에서와 동일한 과태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3. 과태료
기본적으로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 시에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지상식 소화전뿐만 아니라 모든 용수시설을 포함합니다. 공동 주택(아파트 등)에는 의무적으로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곳에 주차를 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했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4.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합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설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모두 가능)
상단에 있는 '4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합니다
유형을 선택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2. 신고 대상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좌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소화전 적색노면표시 이내 정지 상태 차량


3. 신고 요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동일 위반 상태 1분 또는 5분(신고 대상별) 이상 간격 사진 2장 첨부해야 합니다.

4. 과태료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주, 정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 진압이 지연되어 초기 진화에 실패하여 대형화재로 번져 재산과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정차 시 주변에 조금 더 신경 쓰고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NEW Model y 가격/최고속도/주행가능거리 총정리 (1) | 2025.04.05 |
---|---|
테슬라 요크핸들 모델y 요크 스티어링 휠 장착 안내 총정리 (2) | 2025.02.26 |
테슬라 프렁크 전면 방수 커버,워터 스트립 설치 안내 (2) | 2025.02.21 |
테슬라 대쉬보드 커버 장착 및 대시보드 커버 총정리 (2) | 2025.02.15 |
BYD,비와이디 대전 전시장, 차량안내 총정리 (12) | 2025.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