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알아보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 중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금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06년 6월 30일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2010년 ..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