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송법시행령1 TV 수신료 분리 징수 변경 방법을 알아볼까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TV수신료 징수방식이 변경된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전 개정후 수신료 징수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 가능 수신료 징수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서는 안됨 개정내용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청구 및 징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준비기간 약 3개월 예상)에는 부득이하게 기존과 같이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시행일 2023. 7. 12부터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준비기간)에 TV수신료와 관리비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과도기(준비기간)에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경우 TV수신료가 미.. 2023.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