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화전 주정차 금지1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과태료/ 신고방법 총정리 화재가 발생 시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이 중요합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불법주정차 된 차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화전 근처에 주차를 하게 되면 화재 상황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실제로 소방차 한 대를 고압으로 방사를 하게 되었을 때 5분 만에 물을 모두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근처의 소화전에서 물을 꼭 공급받아야 합니다. 1. 주, 정차 금지 구역2018년 8월 10일부터 강화된 법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지하식 소화전 등의 5m 이내에 주차뿐만 아니라 잠깐의 정차까지도 모두 ..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