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안내1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안내 불법주차 총정리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량 위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위반, 충전방해행위 위반, 고의훼손행위 위반 등 4가지입니다. 전용주차구역 부과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제16조 충전방해행위 부과금액 10만 원 내연차량 주차 (일반하이브리드 포함)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가로주차 등 충전시간초과 충전구역훼손 부과금액 20만 원입니다. 1. 대상시설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 구역 2. 부과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제16조 3. 충전방해행위 부과금액 10만 원 내연차량 주차 (일반하이브리드 포함)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가로주차 등 4. 충전시간초과 부..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