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급여제도1 퇴직금,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계산방식 총정리 퇴직급여 법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과의 차이점은? 퇴직금 제도와 똑같지만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회사가 파손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장급여형(DB형):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방식 2. 확장기여형(DC형): 매년마다 일정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 3. 개인형 퇴직연금(IRP):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로 적립 후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퇴직급여 (퇴직금).. 202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