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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계산방식 총정리

by 스마트공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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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법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이란?

퇴직금과의 차이점은?

퇴직금 제도와 똑같지만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회사가 파손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장급여형(DB형):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방식

2. 확장기여형(DC형): 매년마다 일정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

3. 개인형 퇴직연금(IRP):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로 적립 후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퇴직급여 (퇴직금) 제도

1. 퇴직금 받는 조건

1. 한주 평균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근로한 사람

2.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건이면 퇴직금 대상 (프리랜서 계약,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음)

2. 주의해야 할 사항 퇴직금 내용

1. 5인 미만이라 퇴직금 못줌→ 퇴직급여법은 1인 사업장도 100% 적용됨

2. 월급에 퇴직금 포함된다 못줌→ 계약 시 임금과 구별하였을 때만 적용됨

3.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 못줌→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지급해야 함

4. 11개월 계약 후 1~2주 뒤에 계약 연장 반복→ 근로계약으로 간주됨

3. 퇴직금에 대해 추가 참조사항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2.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3. 수습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기간을 포함합니다.

4.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은 불포함됩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란?

1.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2.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 기간을 모두 합산

3. 고용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 합산

4. 기업의 합병, 분할,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근로로 인정

계속근로기간

5. 근로계약 마감일이란?

1. 퇴직, 정년퇴직, 기간만료로 퇴직,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2.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근로자 사망일, 폐업일, 기업의 파산일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시 기간의 만료일

5. 정당한 정리해고, 징계 해고 시는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퇴직급여의모든것

1. 개인형 퇴직연금 (IRP)

1.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2012년 7월 26일 이후 DB/DC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은행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 계좌로 입금되며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2. IRP 퇴직연금 활용방법

1. 직장이동 시 받은 퇴직금을 과세 없이 은퇴 시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13.2%) 가능하고 추가 투자처가 다양하지만 중도해지 시 세액 공제 혜택보다 16.5% 높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

1. DC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 (1/12 이상)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직접 알아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최대한 받는 방법이 적용 ×(매년 적립되기 때문임)

2. DC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1. 금융지식이 많고 나는 투자를 잘한다.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으로 선택 직접돈을 운용하여 돈을 불릴 수 있다.

2. 회사가 파산위험 및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면 추천함

3. 이직이 잦거나 장기근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이나 근로자

4. 임금 상승이 잘 안 되거나 정체 승진 기회가 적은 고급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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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B형 퇴직연금

1. DB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금액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금액은 기존 퇴직금과 통일하며 자금의 운용손익은 회사가 가짐

2.DB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DC형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승진 기회가 많고 근속연수가 보장되는 회사 즉 대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2. 투자 성향상 자산관리나 금융 투자를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안전성, 원금보장을 중요시하는 사람

3. 퇴직 시까지 급여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호봉제 직장인

4. 퇴직금 계산방식

1. 퇴사 직전 3 개월간의 임금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1/4

3. 연차수당 ×1/4

퇴직금계산기

5. 퇴직금 최대한 받는 방법

1. 4월까지 만근후 퇴사하면 3개월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음 (89일)

2.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 퇴사하면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

3. 월요일에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토요일, 일요일 급여 들어감

4. 1년 1개월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함께 15개의 연차 수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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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6.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 내(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 이자 연 20/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지급일

7.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

Q1.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Q2. 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럴 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4.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5.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6.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도인출 불가) 단,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 제외됩니다.

 

Q3.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내년 5월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1년 12월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퇴직연금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퇴직금도 함께 적용되나요?

2011년 12월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말함)가 전면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1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종전 근로자는 2010년 12월부터 계산 이 경우 어느 시점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 한다. 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입사일과 관계없이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1년 5월에 퇴직한다면 법 적용일(2010.12.)이후 1년 미만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문제만 놓고 생각한다면 귀하의 퇴직일이 2011년 12월 1일 이후가 되어야만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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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은퇴할 때 받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은퇴 시 받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보상하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의 역사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퇴직금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퇴직금이 선택 사항이거나 기업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관점에서 퇴직금은 근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은 주택 구입, 투자, 기타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반면에 기업의 관점에서 퇴직금은 인력 관리와 재무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재무적으로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퇴직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의 유지와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보상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기업에게는 인력 관리와 노동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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