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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고 후 해야 할 일을 알아 보겠습니다

by 스마트공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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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고 후에는 몇 가지 절차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개명 허가는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허가 결정문이 나면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으니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위해 아래에 개명 신고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종시는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시행 중입니다. 오전 신고:오후처리▶오후신고:다음날 오전 처리 

개명 신고 후 해야 할 일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신분증 사진(3x4cm, 컬러) 1매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인감변경 신고

주소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시고 변경된 신분증, 새로운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 증명서 사진 (3x4cm, 컬러) 수수료를 준비하세요.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이나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로교통공단

4. 부동산 등기 신청 (등기 명의표시 변경)

물건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변경된 신분증,기본증명서(상세),등기명의인의표시변경신청서,수수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문의: 각 지방법원 등기소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대전지방법원등기소

5. 건강보험,국민연금(지역가입자)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6. 개인명의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별도 신고 불필요 합니다. 문의: 각 시청 민원과 입니다.

7. 여권발급

시청 또는 구청방문 하시면 됩니다. 문의: 각시청 구청 민원실

※개명 후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사용불가합니다. 해외 출국 전 개명된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개명 후 발급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가능) 여권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칼라판 3.5x4.5cm(얼굴길이 3.2~3.6cm) 흰 배경, 귀, 눈썹, 어깨선 노출등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수수료 잔여 유효기간 부여 :25,000원 10년 복수여권:53,000원(48면),50,000원(24면) 1년 단수여권:20,000원 

※여권 영문 성명 변경은 한글 개명한 경우에만 한함.

8. 보험 은행등

해당보험회사 및 은행등에 문의하시고 꼭 변경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9.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알리기

개명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개명된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혼동을 방지하고 개명된 이름으로 인식받을 수 있습니다. 개명 신고 후에는 위의 절차와 해야 할 일을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명된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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