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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알아보기

by 스마트공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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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 중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금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06년 6월 30일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2010년 4월 15일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아동,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1.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강간, 추행 관련 범죄

2.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 제조 등 디지털성범죄

3. 아동, 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 권유, 강요, 알선 등 성매매 범죄

4.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취업제한기간 및 대상자

1. 18년 7월17일 이후에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최대 10년)

2. 18년 7월17일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됨)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치원,학교,위탁교육기관,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평생교육기관,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아파트경비원, 수목원 휴양시설, 청소년쉼터, 등 약 40여 곳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취업제한대상기관

채용 예정자 및 운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취업·운영 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신청자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

행정기관의 장~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

구비서류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아래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hwp
0.03MB

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래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취업예정자 동의서.hwp
0.02MB

인, 허가증 등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10,11호 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경찰서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신청방법 사진참조 하세요.

성범죄경력조회신청방법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방법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성범죄경력 신청,회보의 오 남용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실시(24시간 신청가능함)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범죄경력회보서발급 온라인신청방법

행정기관의 조회 신청방법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매뉴얼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20180717_b2.hwp
1.05MB

취업자 본인의 조회 신청 방법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 허가증 등 기관 증명 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취업, 운영 예정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하여 성범죄 경력 회신서를 제출한 경우 경력조회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알아보기

근무 중인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

점검, 확인 의무 행정 기관은 연 1회 이상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는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체계는 아래 사진을 참조하세요! 

점검체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결과 공개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가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했는지를 점검 확인한 결과를 점검 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통해 3개월 이상 공개합니다

성범죄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 공개방법

공개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공개대상 :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확인 결과 공개

공개방식 : 점검완료 후 점검, 확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3개월 이상 공개 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조치사항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법 제58조)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 및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 허가 등의 취소요구

과태료 부과(법 제67조)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에 대한 과태료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해임요구 불이행(1차 위반:600만 원, 2차 위반:800만 원, 3차 위반:1,000만 원)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1차 위반:300만 원, 2차 위반:400만 원, 3차 위반: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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