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심보험이란? 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 사고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상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심보험은 피보험자는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은 2023.4.29.~2024.4.28.(1년) 세종시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기타 수령에 필요한 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로 문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TEL 1522-3556)
1. 보장내용
※ 타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하고 합니다. 무조건 사고 발생 시 다른 보험사도 같이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감전 사고로 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감전 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 마을버스 포함)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전세 마을버스 포함) | 1,000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급) |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급)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정액 10만원 |
상해사망 (교통상해 등 제외) |
상해(낙상, 열상, 추락 등)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최대 (교통상해 등 제외) |
상해(낙상, 열상, 추락 등)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최대 1,000만원 |
※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제외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은 '23년 7월 20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적용
2. 시민안심보험 Q&A
1. 시민안심보험에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 됩니다.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해지됩니다.
※ 등록외국인 중 우리 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만 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 되나요?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3. 세종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민안심보험이 타 제도 및 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한지?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은 타 제도(재난지원금, 영조물배상공제) 및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5.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를 접수하여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 등을 통해 보상 여부 판단 후 보상액을 지급합니다.
세종시청 | 세종시민 | 보험사 |
시민안심보험 가입 안심보험 안내 |
사고 발생시 사고통보,접수 및 보험금 신청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연락처 1522-3556 |
청구 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등에 의거 소멸됩니다.
※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보상금 청구 가능합니다.
※ 시민안심보험 내용 및 청구서, 청구서류 다운로드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3. 시민안심보험 용어 해설
1. 자연재해 사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입니다.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 정의된 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항목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열사병 및 일사병: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2. 사회재난 사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규정한 사회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 정의된 재난을 말합니다.
※ 다만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항목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됩니다.
3. 폭발, 화재, 붕괴, 사태, 감전 사고란?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입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 감전(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 사고
4.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란?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5. 대중교통수단이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를 말합니다.
6.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하나요?
만 12세 이하인 자가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7.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란?
만 65세 이상인 자가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8.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란?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 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개 물림사고 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합니다.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합니다.
※ 세종시는 충남대학교병원, 엔케이세종병원이 해당됩니다.
9.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후유장해 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분류됩니다.
10.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항목에서 말하는 상해의 정의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뜻합니다.
낙상, 열상, 추락, 화상, 동물, 곤충에 의한 상해 그 밖의 둔상 등이 해당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및 세종시 안전정책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처리 문의: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 1522-3556 기타 문의 : 세종시청 안전정책과 044-300-3616
결론
보험과 중복되고 발생빈도가 희박한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장 의료사고 법률지원 항목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영조물배상공제 등 타 제도 및 개인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차체 별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인분, 친인척분들에 알려주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험도 우리 세금으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좋은 정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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