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스타일

상가발생시 해야할일,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야할일 총정리

by 스마트공 2024. 2. 3.
728x90
반응형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사망하면 너무 당황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종이 예견될 때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상가발생 시 해야 할 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야 할 일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임종이 예견될 때에는 장례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평소 지병이 있으시면 다니던 병원의 전화번호, 담당 의사, 병명 등을 적어둡니다.
2. 유언이 있으면 기록하거나 녹음을 합니다. (유언기록은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3. 영정사진 또는 영정용으로 제작할 증명사진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4. 임종 시 고인에게 갈아입혀드릴 깨끗한 옷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5.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단체) 등의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6. 상주를 미리 정하고, 장례식장, 안치 방법, 안치 장소, 종교식을 미리 정해둡니다.
7. 화장, 납골, 매장 안치 시 필요한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 둡니다.
9. 장례계획을 사전에 세우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장례식장에 전화상담을 합니다.

1. 장례식장

1. 고인의 사망지 또는 주소지와 가까운 장례식장에 연락해 비어있는 빈소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예약합니다.
2. 장례식장 예약 시, 장례지도사와 화장시설 등을 함께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빈소 임대료, 식사비용, 장례용품 비용 등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합리적인 선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영정사진, 입관 시 함께 넣고자 하는 물건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5. 장지는 사망 전 고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봉안당 또는 공설묘지 등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6. 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화장예약, 주변 장례식장 검색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하늘장사정보시스템

2. 부고문자

1. 고인 사망 후 빈소를 갖추고 조문을 받을 때까지 최소 2~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부고문자를 먼저 보내면 일찍 오시는 조문객분들로 인해 정신없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와 협의 후 전송해야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에는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2. ㅇㅇㅇ 부친 ㅇㅇㅇ님께서 2000년 0월 00일 오후 00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3. 고인: (故)ㅇㅇㅇ
4. 빈소 : oo 장례식장 ○○호 
5. 발인 : 2000년 0월 00일 오전 0시 00분 
6. 장지 : 00시 000 동 00 
7. 상주 : 아들(관계) ㅇㅇㅇ
8. 연락처:010-0000-0000
9. 마음을 전하실 분: 농협은행 000-0000-000
 
▶ 부고 알림 故 ○○○님께서 2000년 0월 0일 0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1. 고인: (故) oo
2. 빈소 : oo 장례식장 ㅇㅇ호
3. 발인 : 2000년 0월 00일 오전 0시 00분
4. 장지 : 00시 000동 ㅇㅇ
5. 상주 : 아들(관계) ㅇㅇㅇ 
6. 연락처 : 010-0000-000
7. 마음을 전하실 분:농협은행 000-000-00000

3. 사망신고

1.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필수 (기간 경과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부과)
2.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사망진단서: 고인이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본 이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서 발급합니다.
4. 사체검안서: 병원 외에 자택 또는 요양원 등에서 노환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12에 신고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 의사의 검안을 통해 사망진단을 받은 후 발급 합니다.
5. 장례식장, 사망신고 등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20부 이상 발급받는 걸 추천합니다.(가족, 친인척 회사 인휴 관련 제출용으로 필요함)
6.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에 오타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발생시 해야할일,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야할일 총정리

4. 유족연금

1.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중에 사망 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망 시 지급합니다.
2. 유족 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25세 미만)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3.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4.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합니다.

부모님돌아가셨을때해야하는것

5.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1.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온라인서비스입니다.
2.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상속 : 상속세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세금신고 필수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장례식장 비용 관련한 영수증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보관하시 바랍니다)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4. 상속포기 : 빛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가능합니다. 사망일 혹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6. 고인명의 계약해지

1. 휴대폰 해지
휴대폰의 경우 고인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무관계 및 업무 등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1개월 이상유지 후 해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가스, 전기, 수도 등 기존 계약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생존 시 승계 및 유지)
3. 자동차등기 이전 또는 매각 (등기 이전은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
4. 각종 자동이체 해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내역조회 시 고인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므로 사전에 확인필수)

7. 답례문자 보내기

1. 바쁘신 와중에 함께 오셔서 고인의 마지막 길에 조의를 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마음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정말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 바쁘신 가운데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부득이하게 글로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3. 어려운 자리에 시간 내어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슬픔에 정신이 없어 감사한 마음을 이제야 전합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 귀한 시간내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위로 감사드립니다.

8. 문상절차

1.문상시기

상주가 성복(상복으로 갈아입는 것) 후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염습이나 입관 후 문상을 합니다.

2. 문상(조문) 객의 옷차림

검은색 정장이 기본이나 없을 때는 무채색 계열의 어두운 옷을 준비합니다.
남자의 경우 : 검은색 정장 / 흰색셔츠 / 검은색 굵은 넥타이 / 검은색 양말 및 구두
여자의 경우 : 검은색 정장 / 무릎치마(바지, 원피스) / 검은색 스타킹 및 구두

3. 부의금 준비

봉투 뒷면 왼쪽 하단에 세로로 이름을 적습니다. 소속이 있으면 이름의 오른쪽 위에 적습니다. 부의금은 길한 숫자를 의미하는 홀수 단위로 맞추어 내며 새 돈이 아닌 헌 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1. 조문순서

1. 방명록 작성 (본인이름이나 대리인인 경우 전달자 이름, 방명록 작성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음)
2. 분양 및 헌화
3. 재배 (고인에게 올리는 절)
4, 조문 (상주를 위로함) 

조문순서

※조의금(위로금)은 방명록 서명 후 전달하거나 조문을 하고 난 후 전달해도 됩니다.

먼저 방명록을 작성하고 상주와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그다음 분향 또는 헌화를 하면 됩니다.

1. 분향

1. 오른손으로 향을 잡고 왼손으로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2. 향을 피운 후 흔들어서 끄시기 바랍니다. (향을 입으로 불어 끄면 절대 안 됩니다!)
3. 향로에 꽂기

2. 헌화

1. 오른손으로 국화꽃줄기를 들어주세요
2. 왼손으로 국화꽃 받쳐 주세요
3. 영전 앞에 놓아주세요

※분향과 헌화 중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으며, 단체로 조문을 할 경우 한 명이 대표로 합니다.
4. 분향 또는 헌화를 했다면 영정을 향해 2번 절을 한 후, 상주와 정중하게 맞절을 한 번 합니다.
이때 고인에 대해 상세하게 묻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상주를 위로할 때 표현
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상주를 위로할 때 표현 종교적 이유나 개인적 신념에 따라 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중히 기도나 묵념으로 예를 표합니다.

9. 취약계층 지원 제도 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화장비용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75만 원 지급
※ 문의 : 129/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구비서류는 조례에 따라 상이) 저렴한 장례서비스 정보
1. 서울형 착한 장례서비스(02-2276-7671~2) / 대상 : 서울시민
2. 나눔과 나눔(02-472-5115)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위안부 피해 여성 등
3. 노인 돌봄 서비스(129)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10. 장례 관련 용어

1. 가족단: 가족단위로 고인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인단의 유형입니다.
2. 단체단: 고인 한 사람이 아닌 단체로 고인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인단의 유형입니다.
3. 개인단: 고인 한 사람의 유골만을 모실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당의 유형입니다

4. 복인: 고인과의 친인척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5. 상제: 고인의 자녀등
6. 연고자: 혈통, 정분 또는 법률상의 관계나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
7. 유족: 고인과의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8. 관보: 영구의 덮개
9. 면목: 시신의 얼굴을 덮는 천
10. 수시포: 돌아가신 직후 시신을 덮는 홀이불
11. 수의: 시신에게 입히는 옷
12. 악수: 시신의 손을 싸는 싸개
13. 염습: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일 
14. 천금: 입관할 때 시신을 덮는 이불
15. 충이: 시신의 고나 귀를 막는 송뭉치로 된 마개

11. 장례절차

1. 장례 1일 차 (임종일)

1. 임종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을 운명이라고 말하며, 가족들이 운명하는 모습을 지키면서 모시는 것을 임종이라 합니다.
2. 수시
시신을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수족을 골고루 주물러 굳힘이 없이 바르게 펴고 묶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3. 발상
상이 났음을 외부에 알리고 장례 준비를 합니다.
4. 부고
고인의 유족 및 친지, 친척, 지인(단체) 등에 알립니다. 부고에는 장례식장 및 발인일시, 발인장소, 장지, 상주와 상제 등을 기록합니다.

2. 장례 2일 차 (입관일)

1. 염습(대렴/소렴)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어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입니다.
2. 입관
염습이 끝나고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으로 입관을 할 때에는 시신을 관에 모실 때는 시신과 관 사이에 깨끗한 보공(백지나 마포, 삼베, 혹은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천연섬유의 옷을 골라 말아놓은 것)을 넣어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3. 영좌설치
고인 앞에 병풍이나 검은 휘장을 치고 그 앞에 영좌를 설치합니다.
4. 성복(상복)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주와 복인은 성복을 합니다.
5. 문상
성복이 끝나면 문상을 받습니다.

3. 장례 3일 차 (발인일)

1. 발인식
망자가 집을 떠날 때 관 앞이나 영구차 앞, 장례식장에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합니다. (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갑니다.)
2. 영결식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종교행사 등으로 진행합니다.
3. 운구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입니다. 영구차를 이용할 경우 : 영정, 관, 상주 및 유족 문상객 순으로 승차합니다. 상여의 경우 : 영정, 명정, 영구가 앞서고 상주가 따르며 문상객이 따릅니다.
4. 화장 및 매장
관을 인도하여 화장장까지 와서 화구에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거나 각 종교에 따른 의례를 행합니다.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수습하고 쇄골을 하여 산골이나 자연장 또는 봉안당에 봉헌합니다.
5. 장례종료
화장이나 매장으로 장례를 지내고 돌아온 후 반혼제, 재우재, 삼우제를 지냅니다.

장례식발인절차영상

12. 화장 절차 및 주의사항

1. 화장신청서 접수
신청 시 구비서류 : 예약 신청서 1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변사자일 경우 검사 지휘서 1부
2. 운구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시설)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합니다.

운구
운구

3. 화장 및 분골
화장 예약 및 접수순에 따라 화장합니다. 화장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화장이 끝난 후 분골을 유골함 담습니다.
4. 유골 인수
화장 후 유족에게 인도됩니다.
5. 안치장소 이동
허용된 지역에 유골을 뿌리거나(산골) 또는 나무 밑에 묻거나(수목장), 납골당 및 납골묘에 안치합니다.

결론

요즘은 상조회사도 많고 장례식장에서 다 알아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상가발생 시 해야 할 일과 조문절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