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장난 삼아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려는 장난과 행동을 하고 있어 걱정과 공분이 커졌습니다. 황당하고 위험한 장난과 놀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 그것도 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검은 옷을 입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낼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민식이 법 학교 앞 과속방지 사고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법을 이 학생들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스쿨존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도 합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가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필요한 경우 500m 이내 일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는 주정차 금지표시,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어린이 표지판, 자동차 제한속도 30km/h 이내 속도표시가 되어 있고 일반도로와 구분되는 붉은색 노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9시에서 아침 7시까지 시속 50km까지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교 하교 시간에는 시속 30km로 규제를 강화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신호등을 점멸 신호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차로는 회전식 교차로로 확대하는 게 교통안전도 좋고 전력낭비도 없고 교통흐름도 좋고 과속방지도 되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민식이 법이란?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입니다. 2019년 9월 11일 고(故) 김민식(당시 9세)은 동생과 놀다가 돌아오던 중 온양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민식이는 즉사했으나 동생은 큰 부상은 면했고 사고가 난 문제의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가이드와 과속카메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식이 엄마는 횡단보도 맞은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운전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2. 민식이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식이 법에 대해 어린이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하나의 가족을 망가뜨리는 법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사회적 측면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참조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벌금, 벌점, 과태료
스쿨존 속도위반은 일반도로 보다 약 2배~3배 정도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이 없이 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아차 하면 40km~50km로 운행하게 되더라고요. 경찰 단속이나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벌금과 벌점이 높아 면허가 정지도 될 수 있습니다.
1. 속도위반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지 않고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경우는 범칙금과 벌점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위반 사실을 조회 시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2.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쿨존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4만 원이지만 스쿨존의 주정차 시간 위반 시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시
1.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3. 어린이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하여 어린 보호구역 스쿨존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사이트 방문조회 시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론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반듯이 서행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교 주변은 다행히 인도 양쪽 안전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지 않아 학교 주변이 많이 안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스쿨존 쪽 운행을 피하시거나 서행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전 운전하세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최대 10,000,000원이 기부된다고 합니다. 소중한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모금함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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