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량 위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위반, 충전방해행위 위반, 고의훼손행위 위반 등 4가지입니다. 전용주차구역 부과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제16조 충전방해행위 부과금액 10만 원 내연차량 주차 (일반하이브리드 포함)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가로주차 등 충전시간초과 충전구역훼손 부과금액 20만 원입니다.
1. 대상시설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 구역
2. 부과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제16조
3. 충전방해행위
부과금액 10만 원
내연차량 주차 (일반하이브리드 포함)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가로주차 등
4. 충전시간초과
부과금액 10만 원
급속충전기: 충전완료 후 1시간 초과 시 부과됩니다.
완속충전기: 충전완료 후 14시간 초과 시 부과됩니다.
5. 충전구역훼손
부과금액 20만 원
충전시설 구획선 문자 등 훼손 시 부과됩니다.
6.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물론 전기차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충전을 하지 않는데 주차를 하는 일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6.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
전기차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 충전기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매너를 잘 지키지 않아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적은 전기차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우도 파워큐브 충전기를 사용하는데 주차장 기둥중간중간 220v 콘덴서가 있는데 일반차들이 주차하여 충전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일반차량들이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 기둥 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는 행정안전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신고방법
1.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2.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식별번호가 식별가능해야 함
3.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 초과 주차인 경우 - 사진 2장 첨부 (최초 촬영사진 1장, 1시간 이후 촬영사진 1장) 4.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 초과 주차인 경우 - 사진 3장 첨부 (최초 촬영사진 1장, 5~9시간 후의 촬영사진 1장, 14 시간 이후 촬영사진 1장)
유의사항
1. 전용주차구역(충전구역) 표시가 있어야 과태료 처분 가능
2. 단속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3. 허위신고 등은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
충전기나 충전시설 앞에 설치된 카메라로 단속되거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내연차들도 주차를 하면 안 되지만 전기차 오너분들도 충전을 완료하면 바로 이동주차를 해야 합니다. 전기차의 적은 전기차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바른 충전시설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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