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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2023년 국민연금 소득 변경 반영 및 납부 기준 변경 안내

by 스마트공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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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국민연금 납부기준이 변경되어 소득 반영 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세요.

1.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

1. 국민연금이란?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부과기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년간 납부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23년도 상반기는 2021년도 월소득 기준 23년도 하반기는 2022년도 월소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연말 정산과는 달리 수급성 연금 제도 이므로 환급이나 추가 징수가 아닌 기준일로부터 단순 납부 액만 증감됩니다

3. 2023년도 요율

근로자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
9% 4.5% 4.5%

4. 연금 보험료 산출방법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월액 전년도 보수총액÷근무일수(365일 기준)×30
확정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요율(9%)
(본인 4.5%,회사4.5%)

*전년도 보수총액=2022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의 총액

국민연금 소득 변경 반영 및 납부 기준 변경 안내

2.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변경 

1. 상, 하한액 결정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상승하는 비율에 연동하여 조정합니다.

근로자의 월보수 상한액을 둠으로써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 시에도 상한액 보험료만큼만 부과 적용합니다.

2. 조정대상

월소득이 590만 원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소득이 37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하한, 상한액 적용과는 무관합니다.

반영 시기 하한액 상한액
2022.7.1~2023.6.30 350,000원 5,530,000원
2023.7.1~2024.6.30 370,000원
(20,000↑)
5,900,000원
(370,000원↑)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월액을 37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만 원으로 590만 원 초과자는 59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 소득월액이 37만원 미만이거나 59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3.7.1부터 상, 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해 드린다고 합니다.

 3. 조정효과

보험료를 더 납부 시 향후 수급 연금액도 상승합니다.

4. 반영일자 

2023년도 7월 급여부터 일괄적용

5. 상한액 조정에 따른 적용 예시

CASE 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변동 보험료
    조정전 조정후 33,300원(↑)
상한 소득자
(상한액 증가)
600만원 553만원
(497,700원)
590만원
(531,000원)
변동 없음
평균 소득자
(변동사항없음)
438만원 438만원
(394,200원)
438만원
(394,200원)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국민연금 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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