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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자연 재해 대비 풍수해 보험이란? 보험금 지급 사례,풍수해 보험금과 재난 지원금 비교

by 스마트공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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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이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든든한 자연재해 보험입니다.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 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여 저렴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 보험이란? 보험금 지급 사례,풍수해 보험금과 재난 지원금 비교

 

얼마 전 재난재해로 많은 분들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이 파손되고 또는 농사짓는 분들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서 몇천만 원부터 몇 억 원의 피해당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7000만 원에서 1억 원의 돈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 모르고 계셨던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참조하시 바랍니다. 특히 강, 하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 펜션 하시는 분,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산사태 위험지역에 사시거나 산옆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대상 재해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자연재해는 거의 다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공장도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풍수에 자세히 살펴보면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자연재해보험입니다. 안타깝게 5명 중에 1명밖에 가입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 70~92%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총 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주택(일반) 70% 이상, 온실, 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 87.04% 보상합니다.

 

전파의 경우엔 100% 보상이 되고 반만 파손이 돼도 50% 보상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기준을 살펴보면은 주택 소유자 또 농사짓는 분들 임업 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 상가 공장 소유자 세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꼭 보험료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최대 90%까지도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2만 32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해 취약지역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5700원으로 정부가 매칭해서 3만 8200원을 더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보험금으로 7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실의 경우에는 정부가 19만 1000원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868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가는 정부가 9만 원을 지원해해 줘서 1억 원을 보상받을 수가 있고요. 공장은 정부가 11만 4000원을 지원을 해줘서 1억 5000만 원까지 최대 보장이 되는 겁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 전액 지원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 안전포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

전액지원 대상자

조건①풍수해 피해이력 조건②저소득층 거주
  •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풍수해보험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 하는경우

  ※ 조건①과 조건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 바랍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2.html?menuSeq=304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가입 방법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신청 (단체가입) 또는 보험사(개별가입) 가능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 가입 시 본인부담금 보험료 추가 지원

가입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 민간보험사

민간보험사

DB 손해보험 ☏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 2-2100-5105, KB손해보험 ☏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자세한 사항은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관련 사항은 보험을 온하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보험을온하다

보험금지급사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보신 A 씨 같은 경우에는 53,800원을 자부담을 하시고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지급보험금 1억 원에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70%에서 90%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풍수해 보험이라는 겁니다. 커피 한잔값 피자, 치킨값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4.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5.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6.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7.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8.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9.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10.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11.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11.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3.html?menuSeq=305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Ⅰ 보통보험약관 제10조 참조)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 분납

분납을 할 경우

1. 기본조건 

보험기간이 1년 이상

자기 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

2. 분납 횟수 

2회분납 : 초회 70% 납입, 2회 차 30% 납입

4회분납 : 초회 40% 납입, 2회 차 30% 납입, 3회 차 20% 납입, 4회 차 10%

3. 납입 납입유예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둠 ·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상실

 

※2회 분납을 할 경우의 예 5월 1일 보험가입자가 2회 분납을 하였을 경우 최소한 7월 30일까지는 2회분 납입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4.html?menuSeq=306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함.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결론

특히 지금은 지구온난화 문제로 각종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등 앞으로 는 우리 일상이 될 겁니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풍수해 보험을 꼭 가입하기 바랍니다. 정부나 지차체 회사 단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으로 다시 일어서는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알고 가입을 안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몰라서 가입을 못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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