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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TV수신료 징수방식이 변경된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전 | 개정후 |
수신료 징수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 가능 |
수신료 징수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서는 안됨 |
개정내용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청구 및 징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준비기간 약 3개월 예상)에는 부득이하게 기존과 같이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시행일 2023. 7. 12부터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준비기간)에 TV수신료와 관리비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과도기(준비기간)에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경우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급약관 제15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과도기(준비기간)중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개별세대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신청
*관리주체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납부
자동납부 | 자동이체 (예금계좌,신용카드) |
*매월 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한 개별세대의 TV대수를 취합하여 한전 관할 지사에 신청 *한전에서 별도로 안내받은 지정계좌 에 분리 납부를 신청한 세대가 납부한 수신료만큼 입금 *한전은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개별세대의 수신료 합계금액은 납기일에 자동이체(출금/결제) |
수동납부 | 지정계좌 |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 *한전 고객센터 (☎123) 상담사와 전화통화로 분리납부 신청 *7월 말부터는 한전:ON(전기요금납부-신용카드)에서 납부 가능 |
|
은행지로,편의점, 카카오페이,가상계좌 |
*과도기(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입금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함 |
아래 고객 안내문 한글파일입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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