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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변경 방법을 알아볼까요!

by 스마트공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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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TV수신료 징수방식이 변경된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내용입니다.

TV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분리납부 방법 안내

개정전 개정후
수신료 징수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 가능
수신료 징수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서는 안됨

개정내용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청구 및 징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준비기간 약 3개월 예상)에는 부득이하게 기존과 같이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시행일 2023. 7. 12부터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준비기간)에 TV수신료와 관리비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과도기(준비기간)에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경우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급약관 제15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TV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분리납부 방법 안내

과도기(준비기간)중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개별세대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신청

*관리주체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납부

자동납부 자동이체
(예금계좌,신용카드)
*매월 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일이 15일인 경우 11)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한 개별세대의
TV대수를 취합하여 한전 관할 지사에 신청


*한전에서 별도로 안내받은 지정계좌 분리 납부를 신청한 세대가 납부한
수신료만큼 입금

*한전은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개별세대의 수신료 합계금액은 납기일에 자동이체(출금/결제)
 
수동납부 지정계좌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신용카드 *한전 고객센터 (☎123) 상담사와 전화통화로 분리납부 신청
*7월 말부터는 한전:ON(전기요금납부-신용카드)에서 납부 가능
 
은행지로,편의점,
카카오페이,가상계좌
*과도기(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입금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함
 

아래 고객 안내문 한글파일입니다 참조하세요

1.+고객안내문(아파트+세대용+및+아파트+관리사무소용).hwp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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