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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건강의약품,식품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틀니,임플란트,치석제거 총정리

by 스마트공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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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는 음식물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저작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바른 치열과 건강한 치아는 사람의 첫인상을 좋게 하며 아름다운 얼굴 및 미소의 필수적 요소이고 말과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치아는 장수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음식을 잘 씹어 먹어야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어 건강하게 오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치과

치과시술 등록제란?

치과시술 중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정해진 시술항목에 대해 미리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이나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및 확인가능함.

시술항목

틀니, 틀니유지관리, 치과 임플란트, 치석제거입니다.

등록방법

치과 병의원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해 등록 대행 또는 공단(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절차안내

대상자 판정(병·의원) ▶ 시술동의 등록신청(환자) ▶ 등록결과 통보(공단) ▶ 시술(병·의원)

등록절차

※ 진료가 나눠져 이뤄지는 틀니(1~5, 6단계), 치과 임플란트(1~3단계) 진료단계 진행 중에 병·의원 이동은 불가하므로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술별 건강보험 안내

1. 틀니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급여 대상 완전 틀니: 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레진상 완전 틀니 •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상(하)악의 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의 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클라스프(고리) 부분 틀니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적용횟수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사소견이 있거나,천재 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정하여 추가 1회 재제작 가능함.
유지관리기간 틀니 장착일로 부터 3개월 이내 6회 (진찰료만 산정)




부분틀니





부분틀니

※입천장을 덮는 부위가 분홍색 레진인 것은 레전상 틀니라고 하며 입천장을 덮는 부위가 금속으로 덮여 있는 것은 금속상 틀니라고 합니다.

2. 틀니 유지관리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및 클라스프 부분 틀니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적용횟수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조정 11개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횟수(1~4개)

적용대상 및 인정기준

구분 유지관리 행위 건강보험 적용횟수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relining)직접법,간접법 연1회
  개상(rebasing) 연1회
  조직 조정 연2회
의치수리 인공치 수리 연2회 *제1치 100% (제2치부터는 50%)
  의치상 수리 연2회
의치조정 의치상 조정 연2회
  교합조정 단순 연4회
  교합조정 복잡 연1회
클라스프 수리 단순 연2회
  복잡 연1회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틀니,임플란트,치석제거 총정리

3.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급여 대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적용횟수 1인당 평생 2개
유지관리기간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비급여대상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의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볼(Ball Type)등 형태의 지대주를 이용하여 PFM Crown과 다른 형태의 보철물로 제작하는 피개의치(OverDenture)등은 비급여 대상임.

4.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급여 대상 급여 대상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비급여대상)
구취제거,치아 착색물질 제거,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예방목적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입니다.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률
적용횟수 연 1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치석제거 급여가능 횟수는 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누리집바로가기

5.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급여 대상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률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 
적용횟수 질환별 적용횟수 상이

 치아관리 5가지 방법

1.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식후 3분 이내에 양치질을 하고 특히 잠자기 전 칫솔질을 꼭해야 한다. 칫솔질은 칫솔을 위아래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고 치아뿐 아니라 잇몸 부위를 마사지하듯이 같이 닦아주는 것이 좋다.

 

2.  칫솔질만 해서는 치아 사이의 음식물이나 치태를 충분히 제거할 수 없다. 치실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치실이 헐거울 정도로 치아 사이 간격이 크다면 적당한 크기의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한다. 치간 칫솔은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치아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선택하면 된다.

 

3. 칫솔질이나 치실 사용을 잘하더라도 치아에 치석이 생긴다. 귀찮더라도 6개월마다 한 번씩 구강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6개월에서 1년마다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년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에서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4.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물을 섭취한다. 과자나 사탕 등 단 음식을 피하고 섬유소가 많이 포함된 야채나 과일, 견과류를 섭취한다. 견과류를 껍질 채 부숴먹거나 야채나 과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먹지 않을 경우 오히려 치아나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단단한 마른오징어나 질긴 음식도 턱관절에 무리를 주므로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5.  흡연은 치아나 잇몸 착색, 구취, 구강암을 발생시키므로 금연하는 것은 치아와 구강건강을 위해서도 금연은 필수적이다.

치아 상식 궁금증

1. 스케일링을 받으면 이가 깎여 나가서 시리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어 있는 치태 및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로써 치아에는 거의 손상을 주지 않는다. 스케일링을 한 후에 이가 시린 것은 두껍게 붙어 있던 치석을 다 떼어내면 치석 때문에 존재했던 잇몸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부어 있던 잇몸이 수축된다. 이때 치아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찬물에 시리게 되는 것이며 대부분 시일이 지나면서 시린 증상이 완화된다. 또 치석을 떼어내면 치석이 있던 자리가 공간으로 남게 되며 치석으로 인해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큰 치석이 다량 끼어있는 경우일수록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 만약 이런 치석을 그냥 두게 되면 치아가 한 번에 빠질 수 있다.

 

2.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인사독, 이가탈 같은 잇몸약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잇몸 질환은 치태나 치석 같은 물질이 잇몸에 자극을 주어 질병이 일어나고 진행된다. 약을 먹어서 이러한 물질(치태, 치석)이 없어진다면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므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치태나 치석을 스케일링 등을 통해 외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미 이 약들이 개발된 프랑스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었다고 한다.

 

3. 구강청정제나 방향성 치약으로 구취(입냄새)를 없앨 수 있나요?

입냄새의 원인은 잇몸 질환부터 소화기의 문제까지 매우 다양하다. 구강청정제 등의 사용은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없앨 수는 있으나 약제 효과가 떨어지면 입냄새가 재발된다. 전문적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 충치나 치주 질환의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 주는 것이 좋다.

결론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치아가 손상되거나 상실되면 매우 아프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통증이 발생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고 맛도 제대로 못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등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가 심하게 손상되거나 상실된 후 치료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갑니다.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가면 이미 늦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치아가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치과를 갑니다. 그냥 가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스케일링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기적으로 꼭 치아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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