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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이란? 특징, 종류, 급여신청, 급여지급기간 및 지급일

by 스마트공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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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사진

협의의 사회보장제도, 광의의 사회보장제도(협의의 사회보장제도 및 기타 관련 제도)

협의의 사회보장제도 광의의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의 특징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같이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소득재분재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을 의미하는 수익비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3. 세대 간 소득 재분배

미래세대 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였고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경제발전, 부담능력, 연금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보험료를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1954년 2% → 2023년 12.4%, 독일 1889년 2% → 2023년 18.6%). 이러한 설계로 인해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의 수익비가 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 세대의 수익비보다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4.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고 합니다.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합니다.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고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이 있습니다.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법 제3조의 2)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입니다.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법 제58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법 제54조의 2 및 제58조 제3항)

해당 금융기관(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SC·KDB산업·시티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단위농협, 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5.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는 연금입니다. 소득보장 소득능력이 없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6.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고 합니다. 연금을 처음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2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764만 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됩니다.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 (법 제51조 제2항)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개인연금은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음.

연금급여의 종류

연금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급여의 산정(급여액 산정)

※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자세한 연금산청확인은 아래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국민연금 ARS 구성도 안내

부양가족연금액 (법 제52조)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2023년 1월~2023년 12월분 적용)

*배우자 : 연 283,380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 포함) : 연 188,870원 (1인당)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연 188,870원 (1인당)

*부모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연령요건 상향 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 연금이란? 특징, 종류, 급여신청, 급여지급기간 및 지급일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지급기간 (법 제54조)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연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지급일

정기지급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2012.5월 지급분부터 적용, 2012.4월 지급분까지는 매월 말일 지급)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예) 2012. 5월분 연금 → 2012. 5. 25. 지급
  • 2012. 8월분 연금 → 2012. 8. 24. 지급(8월 25일 토요일)

지급방법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결론

우리는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와 같은 문제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녀들도 본인들 먹고살기도 힘들고 부모를 부양하기도 싶지 않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한 번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일을 그만두셨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을 시 다면 국민연금을 최저로 꾸준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먼 미래에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연금고갈이니 나는 혜택을 못 받는다 등 말도 많지만 위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가 최종적으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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