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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 총정리

by 스마트공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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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병역의무 기피자가 지난 5년간 1,000명이 넘었고 적발되어 명단이 공개되었으나 이중단 20%만 병역의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를 참조하면 이 기간 병역기피자는 1,397명이었다고 합니다.

병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 운영은 매년 2회(2월, 11월) 기피공개심의회 개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공개하며 공개제도는 2014년 12월 30일 병역법 개정으로 시행된 제도로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여 병역의무 기피를 예방하고 자진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역의무 기피공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의위원은 내부위원 5명(위원장 포함)과 외부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매년 2월과 11월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잠정공개 대상자 선정과 공개대상자 확정에 관해 심의합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1.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배경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으로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 국내, 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병역기피 발생 예방하기 위함.

2. 관련 법령

병역법 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18조

3. 공개대상

2015. 7. 1. 이후부터 발생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기피자

4. 공개 내용/공개시기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 / 매년 12월

5. 공개 절차

1. 1차 심의 2. 사전 통지 3. 2차 심의 4. 공개
공개대상 잠정선정 병역이행촉구 소명기회부여 공개대상 최종확정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공개방법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접속→(공개/개방포털)→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7. 공개제외대상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 해소로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 총정리

8.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운영

목적 구성 임무 의결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운영 지방병무청별 구성, 위원장 포함 11명(내부위원 5명, 외부
위원 6명)
잠정공개대상 선정, 최종공개대상 확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9. 병역기피자 신고 대상 및 코너운영

1. 신고대상

병역기피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피자,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병역면탈범죄

병역기피, 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거 행위

병역기피자 신고 코너

2. 신고 코너 운영

인터넷 신고

병역기피(행방불명) 자 (자진) 신고

병무청 누리집접속→공개/개방포털→병역기피자 신고코너

신고전화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지방병무청

병역기피(행방불명)자 (자진)신고

10. 병역의무 기피 현상 발생 이유?

1. 구타, 가혹행위, 군기, 갈굼등 병영부조리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한 총기사건 사고.

2.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 탈모, 근시, 사시, 만성설사, 다한증, 치주염, 무좀, 습관, 우울증, 신경정신불안등이유.

3. 군복무 중 전쟁이나 지뢰사고, 멧돼지, 뱀, 곤충, 말벌, 벌레등으로 다치거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서.

4. 경력단절 1년 6개월 사회생활이 늦어진다.

5. 생소한곳에서 잠을 자야 하고 규율에 맞추어 생활해야 하며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수준이 낮은 이라도 상급자라면 전역할 때까지 참고 같이 생활해야 한다.

6. 인간으로서 사생활과 기본적인 자유가 조금은 통제되고 통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24시간 매일 지내야 한다. 결혼, 약혼등 경우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다.

7.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직생활에 자신이 없고 적응력이 떨어지면 더욱 심할 수 있음. 본인의 취미 생활을 포기해야 하고 개인시간도 주어진 시간에 사용해야 함.  

결론

분단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옛날에는 3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 다녀왔지만 그 누구도 헛된 시간이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등이 있었습니다.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연예인이나 다른 국적 사람들도 본인이 자원해 군대에 가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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