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민간기업의 기부 등을 통해 총 6대의 차량을 도입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123%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전국 평균인 96%보다 25% 더 달성하였습니다. 최민호시장이 취임 당시 공약 달성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2026년보다 2년 이상 앞당겨 달성했고 합니다.
세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전국 1위 달성 기념식을 열고 올해 성과 발표와 함께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특별교통수단 공공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공위탁 협약 체결로 앞으로 강화된 공공성을 바탕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과 서비스 개선에 더 노력한다고 하며 시는 내년에도 휠체어 탑승 차량의 추가 확보, 대기시간 감소, 운행범위 확대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질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보급률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차량의 추가 확대와 질적인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충청권 광역이동 시행안내
특별교통수단 충청권(충남․충북) 광역이동지원 실시 안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2023년 11월 15일(수)부터 충청권 광역이동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세종시 전 지역(ktx 오송역포함), 대전시, 천안시, 공주시, 청주시의 이용요금, 이용대상자, 운행방식 등은 현행 유지됩니다.
* (기존) 관내, 인접지역(대전, 공주, 천안, 청주) → (변경) 관내, 인접지역 + 충남, 충북
1. 충청권 광역이동운영 안내
1. 운영지역 | 2. 이용대상 | 3. 이용방법 | 4. 운행시간 | 5. 운행안내 | 6. 이용요금 | 7. 문의사항 |
충청남도, 충청북도 | 보행상 중증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 이용희망일 3일전까지 전화신청(06:00~24:00) | 연중무휴 09:00~18:00 | 편도운행 ※1시간이내 복귀시 왕복 이용가능 |
기존과 동일 | 1899-9042 / 홈페이지(https://nuricall.sctc.kr) |
2. 이용방법
이용방법 - 06:00~24:00 : 기존과 동일(전화, 모바일앱, 홈페이지) - 00:00~06:00 : 모바일 앱
※전화는 전일 23시59분이전 접수
이용요금 - 3km까지 1,000원, 기본 초과 1km당 200원
운행지역 - 세종시 전지역(KTX오송역포함), 대전시, 천안시, 공주시, 청주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역(충남, 충북): 이용희망일 3일전까지 전화신청[06:00~24:00]
정기이용 - 이용 희망일 전월 25일부터 27일까지(치료 또는 치유 목적으로 매주 1회 한하여 사전 접수) * 목적에 따른 서류 확인 : 병원 등 (진료 예약 증빙서류)
운행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기타이용자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대기요금(10분당 500원)
3. 이용절차
1. 이용접수 2. 차량탐색 3. 배차성공 4. 차량도착 및 승차 5. 차량출발 6. 목적지 도착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세요
4. 신규등록절차 방법
1. 신청가능자
본인, 법정대리인, 활동보조인, 보호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2.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앞. 뒷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인정서 1~3급), 임산부 진단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3. 등록신청
이용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제출
4. 신청방법
*FAX:044-863-8318 *이메일: nrcall9042@sctc.kr *홈페이지:https://http://nuricall.sctc.kr
1. 콜센터 상담전화 (1889-9042) |
2. 팩스/전자우편 서류제출 |
3. 신규등록 승인통보 |
※ 빠른 확인을 돕기 위해 이메일 문의 전 1899-90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5. 이용대상자
1.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 제2조 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으로 노인 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
4.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임산부
5.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 의료법 』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단, 진단 기간을 명시하며 명시된 진단기간에 한하여 이용가능 - 명시기간 최대 1년)
6. 탑승 시 준수사항
1. 탑승 시 이용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장애인등록증(복지 카드) 또는 신분증 제시
2.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 (10분 지나면 취소됨)
3. 안전을 위하여 승차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4. 화물을 운송하려는 목적으로 차량 불가
(예외) 차량 내 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라면 박스, (가로, 세로 및 높이의 합이 100cm 이내) 크기
5. 탑승 시 장애인 보조 안내견 외 애완동물은 보관함 넣어서 탑승
7. 모바일 접수, 취소 방법
세종누리콜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어플이용 이용접수, 취소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세종누리콜은 칭찬합니다, 개선합시다.라는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시면 개선하여 좀 더 좋은 누리콜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열린 마당을 통해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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