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1월 30일까지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장철에는 김장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특별 수거기간
2023.11.1 수요일~11.30 목요일
배출요령
1.배출방법
소량발생(20L 이하):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크린넷 투입하면 됩니다.
다량발생 (50L 최대): 일반용 종량제봉투(흰색, 50L)에 김장쓰레기 표시 후 배출 (월요일, 수요일)
일반용 크린넷에 절대 투입금지 합니다.
2. 배출장소: 대형폐기물 배출장소 앞 아파트 경우 분리수거장 옆등입니다.
3. 배출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익월 오전 7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익월 오전 7시
4. 권역별 수거 안내
1생활권 아름, 고운, 종촌, 도담, 어진 |
2생활권 한솔, 가람, 새롬, 다정, 나성 |
3생활권 보람, 대평, 소담, 반곡, 집현 |
6생활권(해밀) |
아름동 행정복지센터 044-301-6396 |
한솔동 행정복지센터 044-301-6131 |
보람동 행정복지센터 044-301-6731 |
해밀동 주민센터 자원순환과 044-300-4722 |
주의사항
1.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배출은월, 수요일 대형폐기물과 함께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김장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 할 경우 수거가 거부됩니다.
결론
자치구별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기간과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 규격, 배출 시 김장 쓰레기 표기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에서 안내하는 배출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되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일반쓰레기로 분류했던 양파껍질, 대파 뿌리 등은 평소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양념이 묻지 않은 김장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릴 수 있지만 절임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치는 꼭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 '김장 쓰레기 안내'를 확인하거나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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