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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총정리

by 스마트공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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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이므로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 사례별 과태료 부과 안내

1. 과태료 10만 원

불법주차, 1면 침범, 방해, 구형표지 사용,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는 경우 등,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아래 표지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2. 과태료 50만 원

물건적재, 2면 침범, 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두는 행위, 이중 주차등으로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과태료 200만 원

위, 변조 부당사용 위조, 변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부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양도, 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

※주차표시회수 및 재발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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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궁금한 점 질문과 답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왜 필요한가요?

A.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 원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Q&A

Q. 급한 일로 잠깐 정차하는 경우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A. 아파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A.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총정리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1. 설치비율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단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

2. 설치규격

폭 3.3m 길이 5m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 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

1. 출입구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출입구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단차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차량이 다니는 길과 분리해 설치할 것

3. 통로와 차량이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해야 함

4. 안내표지

1.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할 것

2. 규격은 0.7m*0.6m로, 높이는 1.5m로 할 것

3. 도움 연락처 주차금지 및 과태료, 주차방해금지 및 과태료, 신고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결론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누군가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법규를 준수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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