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15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 커피교환권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이내로 선물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합니다. ·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이 기간 후 수수한 경우 이를 수수한 날까지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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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년 행사가 돼버린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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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적용대상
공공기관 |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각급학교,학교법인,언론사 등 |
공직자 등 | 국가 지방공무원,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1.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2.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자 3.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4.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청탁금지법 금지사례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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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추가사항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됩니다.
1. 수습생(인턴) 등 모집, 선발, 장학생 선발
2. 논문심사,학위수여,연구실적 인정 등 인정업무
3.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계호 업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이 강화!!
1.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입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위반행위신고자 보호, 보상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및 보상문제등
부정청탁이란?
인허가 인사(채용,승진등), 계약 보조금, 학사업무(입학, 성적 등), 병역 등 법에 명시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2016년 9월 28일~2019년 12년 12월 31일)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8,93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1.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등의 대응 및 소속기관자의 조치
2.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
3. 부정청탁 관련 법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4.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및 예시등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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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싱가포르에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님이 이나라는 태형이 있는 나라고 술은 밤늦게 팔지 않고 껌이 없는 나라이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큰일 난다 등등 엄청 법이 엄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싱가포르 공무원들도 선물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탁이든 아니든 그것을 잘 모르겠고요! 선물이나 금품을 받으면 볼펜 한 자루라도 일단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고 퇴직 후에 가져간다고 합니다. 투명하게 실명제로 관리한다는 내용듯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공무원, 경찰, 소방관, 선생님, 교수님 등에게 박카스, 비타 500, 치킨, 피자로 감사를 표시하기 도 힘든 세상이 되었네요. 청렴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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