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실업급여란? 1995년에 도입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해 일시에 근로소득이 사라져 생계가 막막한 실업자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아 이직 준비를 하는 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 전,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해야 함.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 야함.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3년에 개정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1. 이직확인서 : 퇴직한 직장 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 / 퇴직일,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 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퇴직한 직장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
3.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 구직등록 후 발급
※아래 워크넷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세요!
4. 급여통장사본 : 전 직장 급여통장 = 실업급여 통장으로 쓰임
5. 기타 구비 서류 : 급여 내역서, 경력증명서, 퇴직금 산정서, 체불 내역 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이전 회사 인사팀에 연락해 이직 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처리하면 처리 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 처리가 확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번 항목)
1. 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세요.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하셔야 합니다
※ 워크넷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넷 온라인으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작성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하시면 됩니다.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를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경되어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통하여 신청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시.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 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 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 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면 자발적 이직 민원 상담내용 사레가 많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렵다고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각 지역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권고사직 했어요! 어떻게 하죠?
(재취업 지원대책)
1.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건가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해고(일방)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
권고사직(쌍방 합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권고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음.
2. 실업급여수급 자격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 OK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 NO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NO
3. 다음을 주의해 주세요!.
실업급여 위해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
4.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됨.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됨.
5. 재취업 위해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지금의 휴식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등
※아래링크를 참조하여 빠르게 고용복지 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아래링크에서 더 많은 취업지원제도를 찾아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월급에 따라 다른 금액이 나오겠지만 수급액의 1일 최저금액이 60,120원이고 최고 66,000원이라는 뜻인가요? 제 수급액이 하한액이라면 월급이 낮아서 그런 거 맞나요?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고 급여기초일액이 132,000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귀하의 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하므로 귀하의 임금수령액이 낮은 겨우 하한액으로 지급합니다.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아래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체크해 보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으로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구직활동 기간 중 재취업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혹은 창업)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이 많고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취업률, 실업급여 시행의 목적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현재 고용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폭넓게 인정되던 온라인 특강을 3회까지만 인정하고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지원은 각 1회씩만 인정하고 있음. 많은 수급자가 취업 활동으로 신고하던 어학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고 봉사활동은 고령자와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하는 등 구직활동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5회 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활동을 반드시 1회 이상 포함하게 했으며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집체교육 이후 직접적인 구직활동만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게 하는 등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에 관한 규정도 강화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됩니다.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 중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 면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자진 신고 시 형사처벌 최소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및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고용보험 누리집 링크를 클릭 확인하세요!
※부정수급사례는 아래사진 참조하세요!
'경제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란? 공직자 추석,설날 명절 선물 한도,범위 (57) | 2023.08.31 |
---|---|
자연 재해 대비 풍수해 보험이란? 보험금 지급 사례,풍수해 보험금과 재난 지원금 비교 (8) | 2023.07.22 |
TV 수신료 분리 징수 변경 방법을 알아볼까요! (4) | 2023.07.19 |
2023년 국민연금 소득 변경 반영 및 납부 기준 변경 안내 (4) | 2023.07.17 |
2023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 신청방법 (2) | 2023.07.12 |
댓글